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생명보험사는 신계약 953만1000건 가운데 철회된 계약은 59만1000건, 손해보험사는 1094만4000건 중 51만6000건으로 각각 6.20%, 4.71%의 철회율을 보였다고 공시했다.
생보사의 철회율 손보사보다 더 높은 것은 계약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철회란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가입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해 철회하는 게 주된 이유다.
판매채널별 평균 철회율은 천차만별이다. 그중 비대면 판매방식이 모두 높은 청회율을 보였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고 수치를 보였다.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대면 판매방식인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희 금융감독원 보험업무팀장은 “인맥과 친분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대면채널과 달리 비대면채널은 철회에 대한 부담이 적고 상품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철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 업체별 철회율에서도 나타났다. 대면 판매비중이 99%가 넘는 농협손보(1.35%)와 농협생명(2.65%)의 경우 가장 낮은 철회율을 보였다.
농협 외에 철회율이 낮은 곳은 손보에서는 한화손보(2.73%), 삼성화재(2.92%), LIG손보(3.62%), 메리츠화재(3.68%)가 꼽혔으며 생보에서는 미래에셋생명(4.48%), 푸르덴셜생명(4.58%), 신한생명(4.67%), 삼성생명(4.69%) 순으로 나타났다.
철회율이 10%를 넘는 보험사를 보면, 손보에서 에이스보험(15.08%), AIG손보(12.38%)가 이름을 올렸으며 생보에선 현대라이프(13.07%), BNP파리바카디프생보(11.60%), 라이나생명(11.19%), AIA생명(10.99%), 동양생명(10.85%), 하나생명(10.07%)이 포함됐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