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횡령·배임’ 징역 3년 확정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횡령·배임’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15-07-21 10:32: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대법원 3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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