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의원에 허위로 입원해 3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엄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09년 8∼9월 9개 보험사 11개 보장성 건강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원래 지병으로 갖고 있던 당뇨와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일대 12개 병·의원을 찾아 24회에 걸쳐 총 952일간 입원했다.
사업을 하는 엄씨는 보험금과 사업으로 번 돈을 동거녀와 동거녀 딸 명의의 계좌에 넣고 자신은 무일푼이고 병 때문에 경제생활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행세까지 하며 매달 지원금 40만원을 받고 병원비까지 모두 감면받아 57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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