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2일 서울 강서구 오정로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동에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해 사고를 재연해 보기로 검증 기일을 잡았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작년 12월 확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노선은 계속 운항 중이다.
이번 검증 기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측 기장과 국토부 소속 기장(운항자격 심사관)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당시 자료를 입력해 사고 전 과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직접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다.
한편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수십 건의 민사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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