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K주택조합에 2억3000만원, H주택조합에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조합 3곳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행 법률상 주택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날짜별 합산’이라는 묘수를 들고 나왔다.
현수막에 게시된 개별 전화번호마다 하루 500만원씩 부과해 합산했더니 각각 억대의 금액이 나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액수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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