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차하는 차량 등에 접근해 일부러 자신의 차를 부딪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강모(27)씨를 구속하고 공범 유모(28)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노원구 일대에서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수리업체에서 오래 일한 강씨는 외상이 없어도 전치 2주가량의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10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몇 차례 범행에 성공한 강씨는 유씨 등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동네 선후배, 연인 등에게 이런 수법을 가르쳐주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한 번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500만원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뜯어냈다. 구속된 강씨는 이중 27차례의 범행을 주도해 9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이재명 "北이 먼저 포격?" vs 하태경 "또 괴담?" SNS 설전...'지금이 저런 소리들 할 때냐?
[쿠키영상] 'G컵 글래머 모델의 섹시한 비키니'…풍만한 몸매 뽐내는 케이트 업튼
[쿠키영상] '진짜 사나이' 한채아 "일병, 이병, 삼병?"...엠버 뺨치는 新군대무식자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