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기존 제넨테크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사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 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심결을 통해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내 시판을 준비 중이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10월 유럽 제품허가 신청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내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약처에 등재된 용도특허는 총 5건으로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 무효 심결은 그 중 첫 심리 결과이다.
셀트리온은 로슈사가 개발한 허셉틴(유방암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특허 분쟁의 승기를 잡아 트룩시마와 함께 하반기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트룩시마의 연내 제품 허가 승인에 이어 제품 론칭에도 돌입할 계획”이라며 “허쥬마 역시 올해 안에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선도하는 3개 제품 시판을 통해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성장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지연 절차등을 통해 발생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