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법령·제도 및 기술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제약회사 내 약물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위해관리 ▲국내 부작용 보고 시 유의점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부작용보고 자료를 활용한 실마리정보의 탐지 및 평가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은 6월 29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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