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미공개 정보 입수해 주식 차익 챙긴 경영컨설팅 대표 중징계

‘기업 합병’ 미공개 정보 입수해 주식 차익 챙긴 경영컨설팅 대표 중징계

기사승인 2016-06-17 20:54:30

기업이 합병하는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합병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44)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4천128만원을, 회사법인에 벌금 15억4천만원과 추징금 15억3천342만원이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윤씨에게 합병 정보를 제공한 미래에셋증권 직원 이모(4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당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거액이므로 윤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씨가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것 역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4∼7월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미래에셋 제2호 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된다는 정보를 이씨에게 넘겨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계자 5개를 포함, 총 13개 계좌를 통해 ‘미래에셋 제2호 스팩’ 주식 89만5000주를 매입했다.

2014년 8월25일 합병 결의가 공시된 이 주식의 가격은 금새 폭등했고, 윤씨는 50억7470만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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