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인공 고관절 제품 결함 피해자들에게 10억 달러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달라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드퓨이의 인공고관절제품 피나클(Pinnacle)에 대한 부작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명에게 30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보상액과 징벌적 배상금 10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관절부식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들은 회사가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환자와 의사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존슨앤드존슨 드퓨이사의 인공고관절 리콜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피해자 약 320명 중 4명이 드퓨이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드퓨이 사의 인공고관절 결함 제품은 ‘피나클’, ‘ASR‘ 등이며, 국내에서는 ’ASR‘ 제품이 문제가 됐다.
앞서 미국의 경우 2013년 환자 1인당 20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 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사가 국내 운영 중인 보상프로그램에서 피해자는 약 300만원 상당의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ASR’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콜 제품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전체 피해자에 대한 리콜 및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상액도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공고관절 제품 피해자 대표 J씨는 “작년 11월 경 피해자 4명이 드퓨이 본사를 대상으로 미국법정에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을 미국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먼저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J씨는 “J&J측은 한국에서 (재판을)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번 피나클 제품 미국 재판에서는 10억 달러 이상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재판에서는 (배상금을)많이 받아야 1인당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내 보상 진행 사항에 대해 J씨는 “리콜이 시작된 지 6년째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환자가 리콜 받지 못했고 보상도 미국 피해자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내년 8월경에 보상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환자들의 피해나 고통에 대한 보상없이 제품교환에만 국한한 보상체계가 타당한지 살펴야 하고, 보상기간의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J씨는 “한국에서 소송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라며 “미국 드퓨이 본사, 수술 병원, 존슨앤드존슨 메디컬코리아 등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존슨앤드존슨 메디컬코리아는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소송이므로 미국 드퓨이 본사 책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제품의 리콜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도 적절한 보상체게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