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전현직 임원 7명 기소하고 수사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에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환경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지만 이들 차량에도 이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나 실제 운행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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