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벤츠코리아가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배출가스부품은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가스부품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이에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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