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시비 정당방위 인정… 상대 남성은 무고로 불구속 기소

이태곤, 폭행시비 정당방위 인정… 상대 남성은 무고로 불구속 기소

이태곤, 폭행시비 정당방위 인정… 상대 남성은 무고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03-07 15:29:47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배우 이태곤(40)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태곤은 정당방위로 폭행 혐의를 벗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신모(33)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33)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신씨는 이태곤과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신씨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이태곤도 방어를 위해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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