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응급의료 대지급제도’ 홍보

영주시 '응급의료 대지급제도’ 홍보

기사승인 2017-08-16 16:45:45

[쿠키뉴스 영주 = 노창길 기자] 영주시보건소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하면 된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12개월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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