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안민동 안민안길5번길의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길은 폭이 좁은데다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곳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런데 보도를 설치하면 도로 폭이 줄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산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냈다.
이에 구는 조만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도로의 보도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윤호 성산구청장은 “이번 공사는 78m 단방향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추석 전 완료해 귀향객들에게 개선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창구,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세 4억여원 징수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창구는 올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중 공매실익이 있는 16건(4억9700만원)을 공매의뢰, 이 가운데 14건이 매각 결정돼 2억100만원 징수했다.
또 부동산경매배당금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겨 체납지방세 1억9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3억9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창구는 체납지방세 자진납부안내문을 2차로 발송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가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공매‧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득만 세무과장은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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