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28명이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29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 중점 대상품목이다.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농관원은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