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검사장 김영대)은 27일 4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청‧경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장 연휴를 맞아 명절 분위기에 금품‧음식물 제공, 인사를 빙자한 불법 선전사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서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제5회 지방선거사범은 371명(구속 24명), 제6회 지방선거사범은 375명(구속 9명)이다.
특히 금전선거사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이 37.2%(전국 37.5%), 흑색선전사범이 15.6%(전국 16.8%)였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은 35.2%(전국 25%), 흑색선전사범 24.3%(전국 29.8%)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선거사범 발생률이 높았고, 기초단체장 선거사범이 전체 지방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금전선거사범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남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선거사범 예방과 단속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금지 행위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