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편 선거구 산악회원들에게 손수건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의원 A씨 부인(48)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시의원 부인은 지난 2월 말께 남편 선거구 산악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악회원들에게 나눠준 이 물품이 A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점 물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이 의류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A시의원 부인을 상대로 산악회원들에게 나눠준 물품이 기부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