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해 자격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은 경남 함안상공회의소 전 회장 이모(71)씨.
이씨는 지난 6월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이 확정됐음에도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함안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이씨는 지난 8월 1차 회의에 이어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아닌 기업인의 자격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며 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애초 보였다.
그러나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은 달랐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법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뒤 보고해 입장을 정하겠다”며 처음과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말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상 이씨의 사과와 자진 사퇴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조현기 함안참여와연대를위한시민모임 대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함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사과하고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2014년 6‧4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 선거자금 독촉을 받은 차정섭(66‧구속기소) 함안군수가 1억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 2월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 양측이 각각 항소를 포기하면서 같은 달 8일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함안=김세영 기자 yo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