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1년8개월 도피 끝에 결국 구속됐다.
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노동자에게 우선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환수 받는 제도다.
이런 체당금 누수가 발생하면 당장 도움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정작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이 같은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경남 함안군 모 기업 실제경영자 임모(5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근무한 적도 없는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속이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의 근무기간을 늘리는 등 체불임금을 부풀려 1억900만원가량의 체당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런 수법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 명의 통장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고용노동부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3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임씨는 1년8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강요원 지청장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정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