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혼자 영업 중인 주점 여주인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 등을 마시게 한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양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와 B(5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4시36분께 양산시내 한 주점에서 여주인 C씨와 함께 술을 먹던 중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술을 마신 뒤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고 신고한 C씨를 상대로 소변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절반가량만 맥주에 타 C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C씨가 혼자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마산중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D(47)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 8월 말 오후 11시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 여주인 E씨에게 미리 준비한 ‘필로폰 음료’를 건네주고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돈을 찾아오겠다”며 E씨를 주점 밖으로 유인한 뒤 이 음료를 건네줬다.
음료를 마신 후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등 몸이 이상함을 느끼자 그 자리에서 도망간 E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는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지역 폭력조직원으로 있던 D씨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주점업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마약 판매책과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