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원가 49.92% 수준의 낮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 2015년 7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현실화율 60%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18년 현실화율 80%를 맞추기 위해 1월 납기분부터 평균 요금 112원(23%) 인상한다.
일반 가정 월평균사용량을 18㎥로 가정하면 종전 6660원에서 8100원으로 144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3급 장애인, 저소득노인‧한부모조손가정은 하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시 하수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율 80% 행정안전부 권고치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됐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