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하세요!”

정읍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하세요!”

기사승인 2017-12-22 17:55:52

전북 정읍시가 연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 시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까지 가입 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한데 이어 전화 안내와 영업점을 개별 방문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음식점(1층 100㎡이상)과 숙박시설, 주유소, 터미널,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 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전했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526 개소로, 현재 90%(470개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해 안으로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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