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관련 용역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장주택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주택조합 공동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직장주택조합장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 반환을 적극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횡령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5월께 모 회사 직장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부지 매입 관련해 중개대행사와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정상 계약대금은 33억3000만원인데 A씨는 이를 부풀려 40억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중개대행사로부터 정상 계약 대금과 허위 계약 대금 차액인 6억85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뒤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