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농한기를 이용한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 판매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등을 저가로 제시하며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주방용품, 잡화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혀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문판매 피해 예방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매일 방문판매업소 주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은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출입을 하게 되더라도 불법 행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신고(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상품을 충동 구매하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언제라도 반품할 수 있으며 만약 반품을 거절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과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방문 판매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