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업무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단’을 구성했고, 14개 읍‧면에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물 배부, 단체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전담창구를 통한 방문‧우편‧팩스 접수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홈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만큼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