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73)이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고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달리, 서울고검은 재수사한 끝에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영남을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17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지만,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그를 고소했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