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불법 포획한 대구를 유통하려고 넘겨받은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대구 포획 금지 기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한 대구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6일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또 현장에서 발견된 대구 137마리를 모두 압수했다.
해경은 A씨에게 대구를 넘겨준 뒤 현장에서 달아난 어선 2척과 이 어선의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1월31일까지 대구 금어기로, 이 기간 동안 대구를 포획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구는 특히 금어기에 고가로 거래된다.
이 때문에 일부 어선들이 해경 추적을 피해가며 마구잡이로 대구를 잡아들이는 탓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창원해경 박정형 수사과장은 “이런 불법 포획‧유통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수가 줄어 피해가 어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활동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