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가 지원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진안군은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