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이 가상화폐를 투자한 후 법무부의 발표 시점에 매도해 차익을 얻은 것을 것과 관련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을 두고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그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7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만약 해당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차익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2일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이 직원은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을 향해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