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홍근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어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다”며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고소에 대해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