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가 그룹 상표권(‘티아라’, T-ARA)을 두고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티아라는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아라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와 계약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제품, 화장품 등이다. 티아라 멤버들이 전 소속사의 허락 없이는 관련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티아라 팬들은 “10년 동안 한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한 티아라 멤버들이 자신들의 팀 이름과 음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며 소속사를 비난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5월 보람, 소연의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 탈퇴한 이후 4인 체제로 활동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