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30일 오후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K모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도 당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모 원장은 2014년 故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故 신해철은 같은해 10월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K모 원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K모 원장은 “피고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