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8-02-19 09:16:35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월 7일부터 4월 5일간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 설명회 개최의 배경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매년 약 500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의 결산기인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안내한다”며 “또한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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