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웃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난방 비리 논란 재조명

김부선, 이웃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난방 비리 논란 재조명

기사승인 2018-03-06 19:14:09


배우 김부선(57) 씨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과거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 이모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당초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부선 씨가 주민들에게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권유했다고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윤 모(55·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윤 씨는 2014년 9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부선 씨는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 비리를 문제를 공론화 시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400여 가구에는 배터리를 제거하면 난방비 조작이 가능한 열량계가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씨는 "2년 전부터 아파트 난방비와 난방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쉬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서울시는 536가구의 겨울철 27개월치 난방비 부과내역을 분석했다. 그 겨울 난방량이 0으로 측정된 사례가 300건이나 적발됐다.

성동구청은 일부 주민들이 계량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김부선 씨의 난방비 조작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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