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본인이 소지하기를 원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에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남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