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안 자료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11일 오전 0시 15분 방송된 ‘100분 토론’은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유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교수가 “개헌안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지적하자, 유 작가는 “왜 없냐? 여기 있다”고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이에 당황한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며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왔다”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유 작가가 언급한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자료를 살펴보면 제128조 1항과 2항에 ‘법률로 정하는 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의원은 토론 이후 SNS를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에 없는 ‘법률로써’ 문구가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의안에 추가됐다는 것.
이어 나 의원은 “개헌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