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