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금융위가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특정 회사(삼성)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감리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상장요건의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건의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감리위원장 제척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감리위원 중 4촌 이내 친인척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피신청을 했고 외부 감사 규정을 참고해 관련자는 제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리위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는 감리위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달 17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위원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그 이력, 그리고 삼성과 4대 회계법인과의 관련성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일부 감리위원에 대해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거래소 상장 완화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제척을 요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