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관련 ‘스모킹건’을 공개하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공시에서 전날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 달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감원이 추가로 제시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가 앞으로 감리위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한편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가져갈 수 있다. 콜옵션 행사기한인 내달 말 기준으로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씩 투자원금으로 약 4613억원, 그간의 이자금액으로 25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야 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