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대심제(對審制) 형식으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감리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의 치열한 공방이 주목된다.
애초 첫 회의에서 대심제 적용이 예상됐지만 감리위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대심제 적용을 2차 회의로 넘겼다.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2차 회의는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정에서처럼 의견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경우 감리위는 한 차례 더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증선위에 앞서 이달 31일 정례 감리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렸다.
만약 금감원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잠정 결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입지는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하기 전 연도인 지난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갑자기 1조9049억원 순이익을 달성했다.
갑자기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장부가 3000억원이던 자회사(종속기업)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해서다.
회계의혹 뿐만 아니라 청와대(박근혜정부)와 연루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초 금융위가 상장 기업 조건 중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사실을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