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초유의 배당사고(이른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실시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삼성증권 사태처럼 증권 주문 사고 발생 시 증권사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외국인 투자 등록·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참고해 실시간으로 증권사의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종료 이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져 매매 주문 시점에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문이나 착오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삼성증권 사태 당시 발행주식 수를 훌쩍 뛰어넘는 28억1000만주가 장중에 잘못 입고됐다. 이 가운데 501만2000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됐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장중 주식 매매 등 변동 내역을 파악하면 매매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입·출고 단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도가 설정되고 한도 초과 시 통제를 받는다.
또 증권사 시스템 점검이 최소 연 1~2회 실시되고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주식 입출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현재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기관별 보유주식 총량을 상호 대조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사전 검증도 이뤄진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매매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고 해결 후 매매를 허용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친다.
일반 위탁계좌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차단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 투자자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도 개선,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 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