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A(66)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를 통해 B(52)씨를 소개 받았다.
A씨는 한 눈에 봐도 B씨가 지능이 떨어지는 등 정상인이 아닌 점을 파악하고 못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원 임금은 노후 자금으로 적금도 넣어주고 집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B씨를 꼬드겼다.
그러면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재웠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어선에 B씨를 태워 선원일을 시켰다.
A씨는 뱃일 말고도 자신이 가진 밭에서 작물을 심게 하는 등의 온갖 허드렛일에 B씨를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
이렇게 일했지만 B씨는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이 너무 힘들어 A씨에게 따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심한 욕설에 이어 두드려 맞기까지 해서 B씨는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번 끼니를 때우는 수준으로 먹는 것도 부실했다고 했다.
A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소유 배가 여러 척이 있는데도 B씨 명의로 통발어선도 추가로 구입했다.
또 B씨 명의로 금융권에서 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쌈짓돈으로 챙겼다.
그나마 B씨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B씨 주택을 A씨는 허위 근저당설정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A씨의 이 같은 만행은 해경이 인권유린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8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있던 마을의 주민에게서 “수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첩보를 토대로 A씨 주변인과 생활한 적이 있는 선원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이어갔고 이런 정황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실제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해경이 2곳의 병원에 B씨의 장애 등급 여부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부족한 B씨에 대해 전문 의료 기관의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임금은 조만간 주려고 했으며, 그동안 밥 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노동력착취유인‧상습사기‧상습준사기‧사기‧상습폭행‧근로기준법 위반‧선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는 한편 A씨 가족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