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통화 통한 비대면 설명 허용

금융위, 투자일임 계약 시 영상통화 통한 비대면 설명 허용

기사승인 2018-06-27 17:30:22


앞으로는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영상 통화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통해 상담을 들을 수 있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할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의 경우 공시 기간이 충족되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한다. 다만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