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진에어 면허취소 1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진에어 측이 해당절차의 공개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에어 측은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면허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로 2010년 3월~2016년 3월 사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시작됐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미뤄졌다.
한편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