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물질은 페인트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과 화합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됐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2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검출됐다.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현재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은 국내에는 없다.
대기환경보존법상 페인트는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가정용 수성, 35g/ℓ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대상 9개 제품은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17개 제품은 VOCs가 함유됐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 함유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과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