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여부를 결정할 소송이 이달 개시된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4월2일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