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문재인 서민 금융지원 강화 기조 동참 ‘주저’

A은행, 문재인 서민 금융지원 강화 기조 동참 ‘주저’

기사승인 2018-08-23 17:15:24

지난해부터 은행권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은행은 여전히 서민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규에 미반영한 금융사는 A은행을 포함 14곳으로 확인됐다. A은행 등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취약 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차주 연체이력 정보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 

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 내규반영을 독려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이후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황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사실상 가중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채무촉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유도에 나섰다. 하지만 A은행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장경운 부국장은 “모범규준을 미반영한 금융사에 대해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도  “사실상 강제하는 법규제가 없어 금융권이 적극 동참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하는 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9월에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 1만8835명(1868억원)의 연체대출 원금 및 특수채권을 전액 소각했고, 지금도 대상 특수채권이 발생하면 바로 소각 중”이라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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