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을 말한다.
5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언플루언서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한 거짓·과장 광고를 조사해왔을 뿐 언플루에너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 대가를 받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홍보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다이어트제품, 화장품, 소형가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다른 소셜 미디어의 경우 행정여력을 감안해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처벌 대상은 상품 게시를 의뢰한 광고주에 한정된다. 인플루엔서 개인의 게시물은 헌법 기본권인 ‘표현에 자유’에 해당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