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케이크가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 의혹을 받으면서 잠정적으로 유통이 금지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납품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해서 공급한 케이크로 인해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케이크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를 비롯해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의 경우 해당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중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며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된 상태다.
풀무원 관계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